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북지역의 한 언론사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는 변호사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언론사 대표 A씨(58)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 8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께 완주군에서 발주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브로커 B씨를 통해 공사 수주를 대가로 광주의 한 환경시설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5억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완주군수의 최측근과 친분이 있다”면서 “완주군수가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해결하느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업체는 완주군으로부터 2014년 11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공법사로 선정돼 2015년 11월 21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입찰금액을 낮추라고 말한 것일 뿐 공사수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B씨로부터 받은 돈도 알선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 사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법정진술과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B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거액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완주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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