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일감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나눠주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 기술유용 관행, 구두계약 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전반적 거래관행은 개선됐지만 계역서면 미교부와 대금 미지급 행위는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조와 용역, 건설업체 10만곳(원청업체 1만개, 하청업체 9만개)의 2019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 전체나 일부를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응답기업 6006곳 중 1741곳, 29%로 나타났다. 전년 조사 23.3%에 비해 5.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하도급계약의 구두 계약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공사나 물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한 회사는 87.3%로 1년 전(92.1%)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대상 업종 중 건설업종의 법정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83.2%로 가장 낮았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청업자도 3.8%, 230곳에 달했다. 이 중 101곳은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기술자료를 요구해 원청업체의 기술탈취 가능성과 기술요구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구두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급 사업자의 핵심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설 명절 직전인 2021년 2월10일까지 52일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라·광주권 1개▲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씩 운용하며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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