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23일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 이후 ‘공직 윤리 함양’을 골자로 한 고강도 쇄신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평판 조회를 강화하고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해임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자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지난 9월 공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이후 국민께 쇄신대책 마련을 약속했었다”며 “모든 임직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채용 절차 혁신 ▲공직 윤리 확립 ▲비위 행위 무관용 원칙 ▲글로벌 전문성 강화 등을 변화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먼저 운용역 등 경력 직원 채용 시 전문성 검증과 더불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 조회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평판 조회를 거쳐 도덕성과 윤리적 직무 수행 능력에 흠결이 없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신입 직원 채용 시 인성 검사를 강화해 이 결과를 면접에 활용하고, 공직윤리 교육 기간을 늘리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또 비위행위 발생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도가 지나친 ‘6대 비위행위’를 1차례만 저지르더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국민연금은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부정, 마약, 음주운전을 6대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조직 개편을 통한 감시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신설될 ‘윤리경영부’에 공단 인사실과 감사실 등에 분산된 준법 점검기능을 몰아주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 준법지원실의 비위 행위 점검 범위를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더불어 징계 처분 결과를 내부망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투명성’을 갖추고 면직자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청렴 e시스템’에 올려 재취업에 영향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글로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난 9월 기준 36.6% 수준인 해외 투자를 5년 뒤 55%까지 늘리고, 해외 사무소를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투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인력을 해외 사무소에 배치하고 해외 유수의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 투자 확대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해 인도, 체코, 멕시코 등 ‘이머징 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비위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직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며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인재들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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