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법에서는 선거활동에 대해 제한되는 사안이 많았지만,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많은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은 종전의 법이 부당했다는 판단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인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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