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및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를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사무장 B씨(6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북 진안군 소재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통원치료를 받되 입원처리를 해 줄 테니 걱정 말라”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도움으로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 20명은 보험회사로부터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을 인지하고도 입원을 권유하거나 이들에 대한 입원 요청을 수락한 뒤 보험회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며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민간보험제도 및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그 피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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