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이들과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과거 수사기관의 폭행 등 인권침해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을 대리해 재판을 진행 중인 박준영 변호사는 28일 SNS을 통해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정되었고, 검사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며 “정의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는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천만∼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들은 정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상대로 19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와 진범들의 자백 등 유의미한 증거를 무시하고 왜곡해 수사를 포기한 당시 수사검사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6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유모(당시 77)씨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유씨가 숨져,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전주지검은 삼례 3인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주지법은 같은 해 1심에서 삼례 3인에게 징역 6년과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들은 이를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다.

그러나 이들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부산지검은 1999년 11월 부산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범 3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았으나, 이 사건에 대한 이송결정에 따라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검사는 부산 3인조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15년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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