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와 업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원, 사업을 진행하던 담당부서 팀장급 공무원에게는 징역 5개월에 벌금 200만원, 이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날 법정 구속은 하지 않다.

A시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3일 정읍 구철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019년 정읍시의회 A시의원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영향력을 내세워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수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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