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연구비 6억 5000만원은 7개의 연구과제에서 받은 금액으로 특경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6억 5000만원을 가로챈 점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이 절대적인 연구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통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편취한 연구우너 인건비 대부분은 연구실 운영비와 출장비 등 연구와 관련해 지출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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