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남은 3명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A씨는 2월부터 6월까지 SNS를 통해 대마초를 12g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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