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세 아동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 중 2세 남아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사)로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정오 20분께 전주시 반월동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SUV차량으로 B군(당시 2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밟아 지난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된 바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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