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B씨(45)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C씨(66)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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