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반대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67)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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