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과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10년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을 10년 간 제한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7년 간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 가량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져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수년 간 이뤄진 성폭행을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동의하에 가진 관계였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을 생각하는 피해자의 선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재판부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C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원심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을 7년간 제한하고, 10년 간 전자장치부착 등 명령도 유지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친딸 D씨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D씨는 우울증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C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C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C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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