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재판의 변론이 재개된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이 접수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된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사건과 관련,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뤄진다.

이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이 의원의 경선탈락을 염려해 권리당원 등에게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15만 8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과 그의 측근들은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선거구민들에게 지난 2019년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인터넷 방송에서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와 후보자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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