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를 한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군산의 한 공장에서 중국산 마스크 144만장 중 104만장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산지를 바꾼 마스크를 유통업체와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경위만으로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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