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임현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7%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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