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인 B의원에게 성희롱발언을 하고 강제로 포옹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장 CCTV에 피고인의 행위가 담긴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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