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사건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노모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5시께 남원시 한 주택에서 B씨(80·여)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나온 공무원이라 사칭한 A씨는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아들 C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트린 C씨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감정 등 여러 증거에 비춰피고인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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