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의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미성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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