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2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폭발물을 터트린 위치와 피해자의 집은 다소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간에 걸쳐 자신이 스토킹해왔던 여성의 집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날에도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린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