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신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최신종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정황상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첫 번째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이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참작해 피고인의 강도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원심과는 다르게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최신종은 “신상공개로 인해 아내와 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죄는 제가 지었지 가족이 지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9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7일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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