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국비 9억원을 확보, 4개 지구 4,3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조사·측량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구인 연지 3·6지구, 덕안 2지구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신태인 3지구와 시기 1지구는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와 ㈜동운이 공동으로 10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용역 수행을 맡게 된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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