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뮤지컬배우 배다해씨에게 수백개의 악플을 달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가량 뮤지컬배우 배다해의 공연장에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고, 상습적인 협박과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좋아해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씨에게 ‘벌금형이면 끝난다’, ‘1000만원을 주면 합의하겠느냐’ 등의 메시지를 배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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