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됀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돌봐야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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