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3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옷을 도로에서 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B경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는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