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첫 항소심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원심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면소’ 판결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이 의원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면서도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자들이 선거법 개정 이후 신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기존 공직선거법을 지킨 이들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기존에도 선거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경과규정을 뒀는데,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관련 논의도 없고 경과규정도 두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개정된 선거법은 반성적 고려가 아닌 입법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과규정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로 그때까지의 법률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 상태로 변화할 때에 그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르는 말이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 이유서를 보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항소를 제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을 구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입법과정을 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입법 취지는 ‘돈을 묶고 말을 푼다’는 것”이라며 “다수의 의원들이 이를 취합해 선거법 개정을 진행해 온 것이며, 논의 끝내 진행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만큼, 현재 다른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사례를 취합할 수 있도록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이 의원의 일정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김제시 한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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