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가량 뮤지컬배우 배다해의 공연장에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고, 상습적인 협박과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좋아해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씨에게 ‘벌금형이면 끝난다’, ‘1000만원을 주면 합의하겠느냐’ 등의 메시지를 배씨에게 보내 괴롭혀 왔다.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상을 무너트리는 중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 역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폭발물 사용 및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교제를 거부한 C씨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발물로 인해 B씨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이 C씨와 그 가족들은 폭발물이 터진 위치와 거리가 있어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는 전날 C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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