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대가성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현직 경찰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경찰관인 A씨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사건조사를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직 경찰관 B경위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들은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줘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벤츠를 요구하자 사건 관계인은 사건 축소를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준비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약속한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경위는 관계인을 찾아 ‘어짜피 수사는 내가 진행하는 것’이라며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B경위는 사건 관계인을 고소한 진정인을 만나 고소를 취소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해,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B경위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경위는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이 별건으로 진정인을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무마의 대가인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 달 31일 사건 관계인을 재차 만나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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