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의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증인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증인에 대한 재차 신문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증인을 재차 불러 기억의 모순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를 허락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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