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실뱀장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인공 종묘생산이 어려운 실뱀장어는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올 때 포획해 양식한다.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해역에서만 포획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실뱀장어는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에서도 특정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가격이 높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

또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항로·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이동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조업관리단, 해양경찰,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주·야간 구분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어업인·어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등의 금지에 대해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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