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통과시기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는 있지만 제정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31일 국회정무위는 지난 24일 이후 중단했던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7일 이전에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에 반해 국민의 힘은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끝난 후인 10일까지 법안소위를 마치자는 입장으로 큰 틀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문재인대통령 역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정에 국회가 특별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야당도 원칙에 찬성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 발의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돼 지금에 왔다.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은 업무범위가 넓고 일반 민원을 다뤄야 하는 업무 특성상 부딪치는 조항이 많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라 반대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직자비리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당시 이법만 통과됐더라도 지금의 LH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법안이기도 하다. 공정사회 기반을 무너뜨리고 전 국민을 허탈과 공분에 휩싸이게 만든 공직자부동산투기를 가능케 한 근원중 하나가 국회에서의 관련법 미비 탓이었던 셈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제정해야할 법이고 오히려 더욱 강화된 내용까지를 포함시켜할 상황에 여야가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부동산투기 원천차단과 불·탈법으로 사리사욕을 차린 공직자를 벌하자는 법제정에 이견을 단다는 건 스스로가 미래의 범죄자 일 수 있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물론 국회의원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투기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에 부당이익은 소급적용을 통해서라도 몰수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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