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을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 상환 등으로 회사와 직원 등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의 자금 일부를 횡령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의원과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진 A씨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사건의 수사대상자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이 의원의 구속 등 신병여부와 상관 없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A씨는 공소사실의 주범이 아닌 하부직원으로 회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검찰은 이번 사건 혐의에 대해 주범으로 이 의원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은 전주지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관할청인 전주지검에 체포동의안을 송달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의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회기 중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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