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부의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개정안 방향을 놓고 각계 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관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발의된 국회차원의 농지법개정 관련 법안만 4건이고 지난 11일엔 국회 이원택의원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의 불법행위를 막고 사익편취 방지를 통해 농부만이 농지를 가질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과 민간 농지 전용을 쉽게 허가하면 농지 투기 방지는 불가능하다”며 농지법에 농지 전용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신설 및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농지를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는 어떠한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행위의 원천근절과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지고 터덕거릴 이유는 더더욱 없다.

정부가 정치권이 농지구입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농지소유 등으로 넓히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실시하겠다는 했지만 세부추진안을 검토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될 농지법으로 인해 실수요자인 농업인 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단 지적에서 부터 농업인 기준 상향으로 인한 소농인 피해우려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살펴야할 부분 이 적지 않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가짜 농부만 2만5000여명에 달한다.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건 지금의 후속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다. 강력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주택공사 직원을 비롯해 부도덕한 공직자들의 투기 온상이 돼버린 농지에 대한 전면적인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를 통해 한탕 한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는 일이다.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은 전 국민을 공분케 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 그동안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부끄럽게 알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반성을 담아내야 한다. 서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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