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한 경찰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제지로 인해 A씨의 범행은 미수로 그쳤지만, 경찰서 내 소파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기 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욕설 등을 하는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동안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에 대한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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