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연구원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린 전 A교수에 항소심 공판에서 A교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학자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피고인이 연구원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교육부에서 요구한 부과금을 피고인이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30여년간 연구에 매진해 그 결과가 어느 단계에 이른 상황인 만큼, 피고인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이 필요한 만큼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의 이유를 들어 실형을 구형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교수는 지난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된 상태다.

또 지난 2019년 교육부 감사에서 A교수의 자녀 2명은 아버지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전북대학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퇴교 처분을 받아 현재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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