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1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B씨(22·여)씨는 각각 지난달 19일과 지난 13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친부 A씨에게는 살인과 아동학대, 친모 B씨에게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에 앞서 이들 부부의 큰딸을 학대한 정황 등을 들어,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친부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친모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접견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혐의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소된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섰다.

이들 부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5월 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재판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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