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전북본부 직원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총 3명의 명의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3개 필지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삼봉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로, 추후 법원에서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관련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