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학교폭력 이력 논란이 일면서 과거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행위 이력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된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 삭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1∼3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4·5·6·8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다만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선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을 당하지 않는 이상, 학교 문을 나선 지 수년이 지난 사람의 학교폭력 관련 흔적은 학생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당초 학생부상 학교폭력 기록 보존은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관련 규정이 수정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1차 때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했으며,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과 함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 심층연수를 실시한다./정해은 기자 jhe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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