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선다.

도는 지자체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 제2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말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도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할 수 있다.

또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민관협의회 및 산업부와 협의해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아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예컨대 단가가 1kWh당 70원의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48만원 1년에 380억원의 세입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온 지자체 주도형 사업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더욱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촌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비롯해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이다.

현재 전북도를 비롯해 전남도, 경남도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 중 하나로 고창과 부안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 추진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고창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친 도는 21에는 부안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환경입지컨설팅 결과를 종합해 산자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 상반기까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산자부는 상반기 중에 신청서 검토 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적화단지 지정·공고한다.

김희옥 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전국 최초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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