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 위원장(군산3)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구축, 지방세 수입 및 지역인재 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 별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과 비교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조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광주·전남의 경우 채용 대상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1611명에 달하지만 전북 400명, 제주 23명 등에 그치면서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 활성화에 많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매년 3% 포인트 상향)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까지 확대·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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