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40분께 헤어진 연인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불을 지른 뒤 빠져나오지 못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났지만, 그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의 증거조사를 종합하면, 화재 발생 원인에서 피고인의 행위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담뱃불로는 화재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을 지른다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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