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도내에 유입되지 못하면서 농촌일손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계절 근로자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6개 시군에 464명을 배정받았으나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입이 전무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법무부가 국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 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 귀국보증이 면제된다.

‘귀국보증’은 코로나19에 따라 외국인의 귀국을 제한하는 경우를 대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보내는 상대국이 계절 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주는 서류를 말한다.

또 계절 근로자의 근무처를 기존 3~5개월 이상에서 한 달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 여러 농가가 1명의 계절 근로자를 돌아가면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는 동반가족(F-3 비자),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업 분야에서 올해 3월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최소 1개월~최장 13개월간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무주군 농협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제도를 통해 소규모 농가도 돕는다.

도는 농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격리비용 일부 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