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치단체별 장애인 고용현황(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은 ▲전북도 66명(3.4%) ▲전주시 100명(4.5%) ▲정읍시 57명(8.1%) ▲완주군 28명(3.3%) ▲남원시 34명(3.0%) ▲순창군 26명(3.3%) ▲진안군 20명(3.1%) ▲군산시 59명(3.6%) ▲무주군 15명(2.6%) ▲고창군 21명(2.5%) ▲부안군 26명(3.5%)  ▲임실군 27명(4.0%) ▲장수군 19명(3.4%) 등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상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3.4%, 민간기업이 3.1%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기초 지자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시군이 6곳이나 있었다. 김제시와 익산시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해 파악할 수 없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도내 공기업 및 출연기관 15곳 중 2곳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월 기준 이들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북개발공사 3.4%(3명) △전북연구원 1.3%(1명) △전북테크노파크 2.2%(3명) △경제통상진흥원 4.1%(5명) △자동차융합기술원 3명(3.4%) △에코융합섬유연구원 1명(3.4%) △신용보증재단 2명(3.4%) △생물산업진흥원 2명(3.4%) △군산의료원 20명(3.7%) △남원의료원 20명(5.6%) △여성교육문화센터 2명(3.7%) △인재평생교육진흥원 2명(4.1%) △문화관광재단 1명(3.4%) △콘텐츠융합진흥원 1명(3.4%) 등이었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어, 출연기관인 국제교류센터(13명 근무)는 해당하지 않았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4178만 원), 경제통상진흥원(323만 원), 군산의료원(3546만 원), 남원의료원(6286만 원) 등 4곳이다.

이 기관들은 지난 2019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2019년보다 2020년에 납부할 고용부담금이 2배가량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실시된 지 수십년이 흘렀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아직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겨우 유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 부분 장애인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장애인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해 장애인 공단과 연계해 채용 전제 맞춤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배점도 상향 조정해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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