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1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자정께 전주시 인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 B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사람들의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범행을 벌인 점 등을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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