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끊이지 않는 투서와 민원이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나 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분명한 투서이긴 하지만 익명 보장제를 악용한 허위사실이나 의도적인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도 감사관실에 접수된 민원은 기명 210건, 익명의 민원 56건등 총 266건에 달했다. 올 들어서만도 지난 10일 현재 4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공무원 비리의혹이나 계약 및 보조금 관련 민원이 80%, 생활민원은 20%였다. 민원 유형이 공무원들의 부정,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와 사회의 공복에 대한 감시의 눈이 살아있다는 의미기에 분명 긍정적이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공직사회 내부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 더 큰 피해나 부작용을 차단토록 하는 기능도 작동한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의도적인 폭로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직원 비리 단초 역시 신도시 선정 발표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였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외부로 부터의 투서나 민원 중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같은 민원 접수도 적지 않아 자칫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직원간 불신의 벽만 높이면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다. 공공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제보여야 할 투서 등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음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단 것이다. 인사철이 되면 유독 제보나 투서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승진 등을 위해 경쟁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익명이 보장된 투서가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질을 벗어난 투서의 증가는 소속 기관 청렴이미지 추락은 물론 직원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데 따른 심각한 내부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불신으로 까지 이어진다. 투서 대상이 된 당사자는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다 해도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공직사회에 음해성 투서가 근절되지 않고 때만 되면 독버섯처럼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가해자는 어떠한 경우에든 숨을 수 있고 그 대상은 크든 작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음해성 투서는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행위가 아니다. 문제없는 개인을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근절이 불가능 하다면 효과적인 보완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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