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혼선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들의 업무분장 범위 및 인사권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23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 조례안이 지난 15일에 입법 예고를 마치고, 오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및 심의 후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또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7명에 대한 검증 과정 중 하나인 정당 가엽여부 등 결격사유 등에 대한 회신을 26일까지 받아 이달 말 자치경찰 위원들을 확정한다.

이들 위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2명)와 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시·도지사(1명) 등 각각 추천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와 시·군수 협의체, 지방법원장, 경찰청장, 시·도 기조실장 등이 각각 추천한 5명으로 구성돼 이달 초 선정 및 최종 추천자 2명에 대해 의결했다.

이후 전북도와 전북경찰은 5월 진행될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자치경찰 운영 조례’ 통화 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임명한 뒤 본격 자치경찰 사무국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 TF팀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이후 업무보고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들의 업무분장 확정 전까지 전북경찰청장에게 임용권을 한시적 위임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5월 내 도의회 자치경찰 조례안 통화 후 5월 말까지 전북도청 내 사무공간 및 인력, 운영예산 확보 등을 마치고, 오는 6월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또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경찰관들의 업무분장 등의 문제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한 일선 경찰관의 우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전북경찰청 자치경찰TF팀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이 제기한 문제는 자치경찰관은 경찰관의 사무와 일반 공무원을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게 돼 과중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전북경찰청장의 자치경찰관의 임용권을 한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들이 우려하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조례안 통과 후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7월 초까지 문제없이 전북도 자치경찰을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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