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 수십만 갑을 해상으로 밀수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광주본부세관, 군(軍)이 합동으로 22일 오후 12시경 시가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4,650보루)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혐의로 A씨(36)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오려 한 중국산 담배는 중국 현지에서 한 갑당 약 1000원 가량에 매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 군산대대는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해경과 세관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그리고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에서 준비해둔 트럭으로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했다.

또한, 해경 경비함정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7,200보루)를 수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밀수품 유통 조직까지 추적해 국제성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해상 경계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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