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저온피해를 입었던 전북 사과 인삼 농가들에게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19일 사이 경북, 전북, 충북 일부지역 새벽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4,511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은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하고,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사과·배·단감·떫은감 7월~, 복숭아 12월~)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15일, 19일 새벽 경북, 전북, 충북 등 일부지역 최저기온이 -2.5℃까지 떨어져 과수 등 농작물 4,511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북에서는 사과·인삼 등 356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진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현장기술지원반을 긴급 편성해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8개 시군 239개소의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해 일손돕기를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 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며,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을 추진하고,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실시(2~3회)하고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며,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수정벌 방사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 피해 정밀조사 기간 중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한 농가수요를 파악해 재해복구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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