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공무원·가족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조사 대상을 공직자 직계 존·비속으로만 한정한 것과 조사 기간·인력 한계 등의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지난달 10일부터 45일간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추진·협의부서의 과장, 팀장, 실무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포함됐다. 이 괴정에서 일반인인 가족들은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원 제출토록 했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이들 지역의 조사대상 기간은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정했다.
 여기에 개발로 인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인본위 방식과 필지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물본위 방식을 병행해 조사했다.
대인본위 조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스템을 택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과세내역 1만6,954건, 토지거래내역 144건, 소유권변동내역 26만3,662건, 개인별 토지보유 현황 415건, 토지보상내역 2,827건 등 총 28만4002건이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했다. 대물본위 조사에서는 토지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조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조사 대상 1905명이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번이 있는 동 지역에서 매매를 한 총 640건의 자료를 확보해 전주시공간정보시스템에 입혀 시각화했다.
이같은 교차조사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21건과 인근지역 22건 등 총 43건의 심층 조사 대상을 추출한 후 심층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 21건 중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가려냈으나, 이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한 사례이고, 나머지 1건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에 재직하지 않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나머지 19건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조사대상 시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이 친족까지 번진 것을 감안할 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것과 수십만 건에 이르는 자료를 소규모 인원으로 어느 정도까지 파헤쳤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백미영 단장은 “타지자체와 달리 4개의 시스템을 통한 조사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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