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에 대해 전주지법은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지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은 28일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상직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잘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김 판사는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가족들과 이 의원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계열사 대표들 등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들이 혐의 대상자에 오른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을 맡고 있던 A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한 것일 뿐 굉장히 억울하다”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혐의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횡령 규모도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도 작용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스타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등을 통해 자녀들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비롯해 회사에 수백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등의 회삿돈 50억원 상당을 자녀와 친인척에게 사용한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 등은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와 관련해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상장 과정에서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될 점과 자녀들이 주주인 회사에 주식을 이전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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